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기준으로 따질시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개
질문
1.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6개 부여받을 수 없다면 몇 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왜 그런건지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