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년 전세계약끝나기전 집주인이 매매의사 밝혔는데 매매가
안되서 그냥 저희가 전세금 올려서 2년더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매매해도 되겠냐고해서 2년 편하게 살고싶어서 계약 끝날시점에는 협조하겠는데
중간에 매매되는건 싫다고 거부의사 밝혀서 알겠다 계약하자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특약같은거 넣어야되냐고 부동산업자에게 말했더니 안넣어도 된다고
특약넣는게 불법이란듯이 말했다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불법이란 뜻인지 매매금지 특약이 불법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쪽 중개업자라....특약에 조항같은걸 넣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