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23.09.12

전세 재계약 특약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4년 전세계약끝나기전 집주인이 매매의사 밝혔는데 매매가

안되서 그냥 저희가 전세금 올려서 2년더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매매해도 되겠냐고해서 2년 편하게 살고싶어서 계약 끝날시점에는 협조하겠는데

중간에 매매되는건 싫다고 거부의사 밝혀서 알겠다 계약하자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특약같은거 넣어야되냐고 부동산업자에게 말했더니 안넣어도 된다고

특약넣는게 불법이란듯이 말했다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불법이란 뜻인지 매매금지 특약이 불법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쪽 중개업자라....특약에 조항같은걸 넣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다만 임차인은 계약시 전세 종료시까지 매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의 일부이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성립됩니다
    특약 불가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매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면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약을 하거나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을 보았을때 어떠한 상황이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특약사항은 충분히 요구가능한 사항이고 필히 특약에 기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매매를 하였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