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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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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기존의 법원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선거법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피선거권 박탈자체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복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등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당연히 자격 상실 등은 회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인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 등 어떤 법적 제한도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