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기존의 법원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선거법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피선거권 박탈자체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복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등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당연히 자격 상실 등은 회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인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 등 어떤 법적 제한도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