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반년째 안 보내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작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8, 9, 10월에 각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내기로 하고는 10월의 100만 원을 가해자가 아직까지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손해배상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계산을 10월의 입금일부터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일로부터 해야하나요?
계속 돈을 안 보내도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규모가 작어서 가능하면 직접 받아내고 싶은데요... 재판을 하는 것 외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합의금 같은 건 계속 안 주다가 소멸시효 끝났다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못 받으면 끝나나요?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까지 받은 200만원 돌려주고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