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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후 오랜시간동안 합의금 미지급

16년도경 친구 오토바이 뒤에타서 크게 다친뒤 합의금약속으로 합의서 작성햇습니다 약 270만원

장기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강제집행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또. 매달 10만원씩 보내기로 했고 녹취. 카톡내용. 이체내역 모두있습니다.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않으면 따로 소급해서 합의금에대한 법정이자 받을수잇는지 .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회정도 입금후에 받고싶으면 말이쁘게하라고 안줄라면 번호바꾸고 차단하면되는데 내가 주려고하지않냐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괘씸해서 눈물납니다... 할수있는 모든방법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32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