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후 오랜시간동안 합의금 미지급
16년도경 친구 오토바이 뒤에타서 크게 다친뒤 합의금약속으로 합의서 작성햇습니다 약 270만원장기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강제집행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또. 매달 10만원씩 보내기로 했고 녹취. 카톡내용. 이체내역 모두있습니다.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않으면 따로 소급해서 합의금에대한 법정이자 받을수잇는지 .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회정도 입금후에 받고싶으면 말이쁘게하라고 안줄라면 번호바꾸고 차단하면되는데 내가 주려고하지않냐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괘씸해서 눈물납니다... 할수있는 모든방법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32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