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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우아한곶감
제가 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고 중고거래앱에서 부탁했는데 절 통매음으로 경찰서에 고소장내겠다고하네요. 걱정되서 문의했는데 변호사님들이 통매음 걱정 1도안해도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사람이 고소장내도 경찰이 고소를 안받아줄수도있는건가요? 통매음은 웬만한게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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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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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를 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완강하다면 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