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해당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은 인지사건으로 모욕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처벌이 무조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나 횡령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