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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23.11.19

분실물 처리안해준대서 형사사건으로 신청한경우

파출소말고 형사사건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

보통 분실물은 절도건이 아니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하는데

절도로 신고했으면 못찾으면 그냥 종결이죠. 진술서쓰고나왔는데

핸드폰이 중고폰인경우.. 만약 훔쳐간사람이 있는지 잡으려고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면

강력계 형사님이 봤을때 이게 모욕죄라던지 뭐던지

불미스럽고 안좋은일이 생길수잇을까요.. 훔쳐간사람이 피해입은당사자라서

점유이탈횡령 형사처벌은 심한 처벌인가요

블박을 안보여주고 그냥 형사사건을 취소할수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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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해당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은 인지사건으로 모욕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처벌이 무조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나 횡령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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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분실물의 신고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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