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
23.11.19

분실물 처리안해준대서 형사사건으로 신청한경우

파출소말고 형사사건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

보통 분실물은 절도건이 아니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하는데

절도로 신고했으면 못찾으면 그냥 종결이죠. 진술서쓰고나왔는데

핸드폰이 중고폰인경우.. 만약 훔쳐간사람이 있는지 잡으려고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면

강력계 형사님이 봤을때 이게 모욕죄라던지 뭐던지

불미스럽고 안좋은일이 생길수잇을까요.. 훔쳐간사람이 피해입은당사자라서

점유이탈횡령 형사처벌은 심한 처벌인가요

블박을 안보여주고 그냥 형사사건을 취소할수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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