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건에 고소장 제출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받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담당자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물으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대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고소 사건이랑 똑같이 진행되며, 이미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고소를 추가로 하면 고소 건은 아예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신고를 해서 인지사건이 되면 고소장 제출은 불가능한건지, 형사고소 건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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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실상 병합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사건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면, 수사관에게 고소사건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서 고소하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사건이라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고소를 하면 고소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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