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작은 사업체인데 2019년 10월 정도에 경영악화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2021년1월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입사를 하고 22년 10월 말 정도에 다시한번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는 없으나, 구직급여는 최후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 사업주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을 다시 충족했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해당기간 및 조건이 충족되어있다면 같은회사라도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체인데 2019년 10월 정도에 경영악화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2021년1월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입사를 하고 22년 10월 말 정도에 다시한번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인원감축 사실이 진정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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