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수급요건을 갖추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 입사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라는 이직 사유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왕에 받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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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다 받으시고 입사하시면 됩니다.
입사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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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즉, 다시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입사를 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재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재수급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의 이직이유 등의 내용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법개정에 따라서 1회더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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