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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매62
기막힌매6220.03.18

카드사 연체 민사본안 패소 판결 압류는 언제 하나요?

카드사 소액연체로 민사본안 변론기일 불참석으로 변론기일 당일 종국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날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난후 압류 진행은 보통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판결문송장도 도달하고 항소 까지14일 걸린다는분도 있고

가집행 받아서 5일안으로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가집행을 바로 계좌압류 들어가면 계좌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가집행도 유체동산 처분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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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고 아직 판결문 송달 후 항소기한이 지나기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본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중에 있는 경우 가집행 선고(판결문 주문 참조)가 있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가집행에 따라 예금채권 등의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원고)가 어느 재산에 가집행을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고, 더불어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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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판결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집행 판결이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계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유체동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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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항소 기간(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2주이내)에 질문자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항소 여부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판결 후 송달이 된 이후 2주 이후 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예금 채권 압류(계좌 압류) 등은 집행신청 후 대개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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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서(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다만, 급히 압류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1심 가집행 선고를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입니다.

    3. 가집행을 어느 재산에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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