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서(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합니다. 다만, 급히 압류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1심 가집행 선고를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입니다.
3. 가집행을 어느 재산에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