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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2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결 후 예상대로 판결금 및 소송비용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준비하려하는데

확정 뒤 통장 압류를 진행할시 보통

처음 압류 신청단계 부터 최종 압류 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통상적으로)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압류 확정되기 몇일전

(미리 내용증명 보내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수도?)

피고 초본주소로 내용증명 을 판결문과 같이

보내도 법적인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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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

    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

    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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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경우 통상 1주일 내에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 추심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신청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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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하여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을 보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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