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
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
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