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결 후 예상대로 판결금 및 소송비용
못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준비하려하는데
확정 뒤 통장 압류를 진행할시 보통
처음 압류 신청단계 부터 최종 압류 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통상적으로)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압류 확정되기 몇일전
(미리 내용증명 보내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수도?)
피고 초본주소로 내용증명 을 판결문과 같이
보내도 법적인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을 근거로 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데, 보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 2주 내에는 결정이 됩니다.
압류,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해 줍니다(추심에 따른 서류 등은 필요함).
만일 지급을 안 한다면 추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돌리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빼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허위가 있어야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계좌를 묶어두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의로 이행을 할 만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시간만 추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가 현재 피고 주소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양식에 맞춰 서류만 잘 갖추어 제출하면 1-2주 안에 대개 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보낼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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