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무자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계좌를 묶어두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의로 이행을 할 만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변제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한 시간만 추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