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승 이후 압류기간이 귱금해요?
카드값 연체로 지급명령 이후 가소사건 진행중입니다.
변론일이 6월10일이고 불참석할예정이여서 원고승이 될 것 입니다.
제가 귱금한 점은
1. 정확히 6월10일 이후 집행권한이 생기나요?
2. 판결하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부여된다는데
그라먄 최초 판결일인 6월10일날 포함 14일간은
확실하게 통장압류나 통장가입류 같은게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0일 이후에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뒤에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압류 등 이외에 강제집행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며, 판결선고 후 항소기간이 도과해야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발생합니다.
2. 통장압류가 안되는 것이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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