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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애벌래209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해봤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나와서 괜히 헷갈리네요?
2개로 나눠져있어도 그냥 합쳐서 16인으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법인 간의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법인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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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6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16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법상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것은 별 상관 없고 그냥 16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