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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상기 전산상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고 재무회계처리가 동일한 등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수도 함께 산정해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합쳐서 보아 5인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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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두 기업의 근로자 수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