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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상기 전산상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자만 나뉜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고 재무회계처리가 동일한 등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수도 함께 산정해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합쳐서 보아 5인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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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두 기업의 근로자 수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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