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에 미숙한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2021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올해 1월 1일에 유예해지 예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하지 않았고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1월 4일까지는 유예해지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바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되는 줄 알고 미루다가
저번주 금요일에 건강보험 납부유예해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실신고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실일은 2022년 1월 1일이 되는거잖아요. 그럼 전년도 보수총액에 2020년도 총액을 적고
당해년도 보수총액에는 2021년도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
이분께서 21/1/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사실상 작년도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데 이럴경우 당해년도 근무월은 최소 작성 단위인 1개월이 되는건가요 아님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월수에 포함되어 12개월로 적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