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집 담장 안쪽에 옆집에서 몰래 사생활보호 가림막을 설치 했더라고요 옆집 안쪽이면 모르는디 저희집 안쪽으로 설치 했더라고요 cctv 상으로 입구쪽에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과 자재 옮기는 모습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따로 철거 하라고 말을했는데도 사람 야박하다느니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집 안쪽으로 설치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되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질문자의 토지나 건물 안쪽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