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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몇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집 담장 안쪽에 옆집에서 몰래 사생활보호 가림막을 설치 했더라고요 옆집 안쪽이면 모르는디 저희집 안쪽으로 설치 했더라고요 cctv 상으로 입구쪽에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과 자재 옮기는 모습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따로 철거 하라고 말을했는데도 사람 야박하다느니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집 안쪽으로 설치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되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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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질문자의 토지나 건물 안쪽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