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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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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관에 맞지않을때 적용되는법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운영위원 임원을 지명하였는데 정관에 나와있는 임원의 자격을 위배하여 임명하였다면 어떤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명의가 교회 대표 목사인데 장로를 임명하여 회의에 참석해놓고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목사가 참여한거처럼 서명까지 하여 입주자에게 자료를 줬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운영위원회에서 건물 관련 일과 자금지출 결의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가요??? 목사분은 타지역에 항상 있고 이 건물엔 상주하지도 않는데 입주자들이 모르고 있다 생각한거 같네요 회장과 그외 임원 관리소장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런행위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입주자들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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