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위반된 자가 임원의 자격을 획득했다면, 이는 정관에 따라 자격이 배제되며, 그에 따른 회의진행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장이 해당 임원의 자격없음을 알고도 그를 임원으로 임명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엄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