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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11.18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오늘 입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제 계산과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퇴사이전에 제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병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았고요.

6월 20일부터 8월 18일 총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19일은 연차 하루를 썼습니다.

그래서 8월은 총 13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있고 9월, 10월은 각각 30일 31일 만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3개월 계산은 무급휴가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8월은 13일,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총 74일이고 급여는 급여명세서상 8월에는 1,089,120원, 9월에는 2,513,340원, 10월도 2,513,340원입니다.

그래서 3개월 급여 총액은 6,115,800원이고 이것을 74로 나누게 되면 1일 평균임금은 82,645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 계산이 틀렸는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퇴직급여는 총 2,948,417원입니다. 제가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 보았더니 3,572,981원 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계산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설상 8월을 빼고 9월,10월로만 계산해도 회사 입금분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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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무급휴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금액과 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세전 기준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세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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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식고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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