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 증거..수집문의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
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
이것도 직장동료들이 말해준거라 증인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데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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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나 말을 한 당사자와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취나 수집하여 증거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보통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증인을 통해 범죄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명의 증인들이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그 증언들이 일치된다면 보통 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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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인적증거에 해당하는바, 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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