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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부동산을 구매하고 바로 팔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거의 바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세금을 절세 하는방법이 따로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남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판다고 해서 많이내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많이 남았을때는 기간,가구수에 따라 세금비율이 달라지니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하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만 매수가 대비 매도가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있다면 1주택자라도 1년미만 보유 매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있다면 최대 70% 정도까지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낼 세금이 없겠지만 천만원만 높게 팔아도 7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취득세 돌려받지 못하니 엄청난 단기의 양도차익이 아닌 경우 대부분 최소 2년이상은 버틴후에 매매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 입니다. 네이버에 양도소득세 계산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