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에 투잡하는 직장도 퇴사해야하나요?
현재 빵집에서 일하고있고 6월 5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카페투잡을 하는중인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빵집 퇴사하는 6월5일에 카페도 그만둬야하나요? 마지막근로직장을 따라 실업급여 받을지 결정된다해서 빵집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카페를 바로 그만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까페에서 취업 중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상태에서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알바직장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장에서도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빵집에서 퇴직하기 전에 카페도 그만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투잡하는 직장 모두 그만둬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나중에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