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에 투잡하는 직장도 퇴사해야하나요?
현재 빵집에서 일하고있고 6월 5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카페투잡을 하는중인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빵집 퇴사하는 6월5일에 카페도 그만둬야하나요? 마지막근로직장을 따라 실업급여 받을지 결정된다해서 빵집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카페를 바로 그만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빵집에서 퇴직하기 전에 카페도 그만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