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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페에서 2년5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 근데 세무사분이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해서 번복불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경우에 다시 일하던 카페에 단기로 들어갔다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이 일한 개월수에 따라 받는데 다시 단기로 들어가면 이전에 일했던 2년5개월 이랑 합쳐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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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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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2년 5개월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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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무사의 잘못된 처리로 고생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확실한 증빙(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사유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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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사유 정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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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다시 일하면 이전에 이어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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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했다면 사업주에게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청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라면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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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5개월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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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일했던 카페에서 좀 더 일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전에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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