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은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을 몰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주문하신 식대 포함 90%인지 식대 제외 90%인지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