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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메뚜기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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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식사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 200만원

식사수당(비과세) 20만원

외근수당 (3개월 이후부터 지급)

고정잔업수당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고정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90%+ 외근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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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의 90%이고 ‘기본급’의 90%가 아니므로 금액의 변동이 없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식사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급의 90%라면 외근수당 제외하고 90%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습기간에도 식사수당 등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식대 20만원과 고정연장수당 35만원도 90%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수당이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에 따를 것이고, 고정잔업수당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 3개월동안 고정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90%+ 외근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이 되나요?

      [답변]

      고정급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급, 식대, 고정잔업수당을 합한 금액의 90%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 외 수당에 관하여도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수당은 회사 임의 수당이므로

      지급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