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도 식사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 200만원
식사수당(비과세) 20만원
외근수당 (3개월 이후부터 지급)
고정잔업수당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고정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90%+ 외근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얼마전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 200만원
식사수당(비과세) 20만원
외근수당 (3개월 이후부터 지급)
고정잔업수당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고정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90%+ 외근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