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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소195
근사한물소19522.01.23

아르바이트(알바)와 온라인사업(간이과세자)을 병행하여 하게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6시간에 180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이번년도에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온라인사업)를 간이과세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바와 온라인사업을 병행 하게되면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는 종소세,부가세) / (알바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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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 사업자가 아니라 알바소득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내주고 계신데,

만일 사업을 하게 될시에 알바관련 세금은 예전과 같이 소득이 저보다 높은 부모님이 계속 내고,

저는 사업자세금에 신경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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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알바는 4대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을 드는게 나중에 사업할때

편할까요? 사업시에 편하려면 드는게 나은지 안들어도 귀찮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서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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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년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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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3.3%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업장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공제내역이 많을 것이며 4대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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