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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2e
cyan2e22.06.29

우산 도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후에 윗층에 있는 찜질기를 이용하려고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있는 우산 꽂이 왼쪽 하단 꼭짓점에 제 우산을 넣어놨습니다. 40분정도 찜질하고 집에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우산 꽂이에 제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헬스장 프런트로 가서 우산을 분실당했다고 알리고 집에가서 씻고 나온뒤에 다시 방문해서 cctv를 볼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열람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날 오전 11시 30분 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도난 당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0시 40분입니다. 비도 안오고 우산꽂이 위치상 헷갈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같은색의 다른 우산들은 모두 우산꽂이 상단에 꽂혀있었습니다. 고가의 우산은 아니지만 제 물건에 손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이틀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절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한쪽은 개인정보때문에 cctv열람이 불가하다고 하고 한쪽은 증거자료가없으면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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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셨음을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경찰이 절도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지구대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절도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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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와 같이 단순 분실인지 절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갖고 절도의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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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헬스장에 우산분실에 따른 cctv열람신청을 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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