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후에 윗층에 있는 찜질기를 이용하려고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있는 우산 꽂이 왼쪽 하단 꼭짓점에 제 우산을 넣어놨습니다. 40분정도 찜질하고 집에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우산 꽂이에 제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헬스장 프런트로 가서 우산을 분실당했다고 알리고 집에가서 씻고 나온뒤에 다시 방문해서 cctv를 볼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열람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날 오전 11시 30분 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도난 당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0시 40분입니다. 비도 안오고 우산꽂이 위치상 헷갈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같은색의 다른 우산들은 모두 우산꽂이 상단에 꽂혀있었습니다. 고가의 우산은 아니지만 제 물건에 손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이틀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절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한쪽은 개인정보때문에 cctv열람이 불가하다고 하고 한쪽은 증거자료가없으면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