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조국 전장관이 오늘 판결이 났다고하던데, 징역2년인데 법정구속은 안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징역을 받으면 감옥가는거 아닌가요? 그냥 징역만 받고 감옥을 안갈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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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한갈매기59입니다.
구속이 요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징역2년이 선고 되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죄를 다퉈야하니 법정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속을 시키지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