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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오늘 징역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탄핵투표는?

오늘 언론과 방송에서 조국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2년 형을 확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주에 있을 탄핵 투표에는 투표를 하고 구속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직은 상실을 하는 것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비대대표 차순위 후보가 그 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표결 당시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이 확정된 이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4일 투표에서 국회의원으로 투표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