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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조국 전 장관 법정구속 면함의 뜻이 궁금해요.

조국 전 장관의 1심 결과가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징역 2년을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고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아닌데 왜 구속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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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없으며,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되지 않는 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항소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