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국 전 장관 법정구속 면함의 뜻이 궁금해요.
조국 전 장관의 1심 결과가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징역 2년을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고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아닌데 왜 구속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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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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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없으며,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되지 않는 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항소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