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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2.03

형사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 되어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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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선거전에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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