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 되어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선거전에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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