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가한 상대편에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3명이 한명을 집단 폭행을 하였고
경찰서 신고후 가해자들로 부터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도 범죄가 없는 사람들 이라며
합의가 어떻게느냐고 나옵니다
2주진단이 나왔는데 2주진단으로는
구속이 안되나요?
합의를 꼭해야된다면 기준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누가 정해주는건가요?
3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한번의 합의 인가요
한사람한사람씩 합의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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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속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진단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는 것으로,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개별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주는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이나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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