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7

폭행사건 합의관련 문의드려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으로 받아내할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때 가해자가 2명일 경우 합의하든 안하든 한사람당 각각 3천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해도 무방할까요? 가해자가 한명일때와 뭐가다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안의 제시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일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의 제시는 충분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피해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는 각각 1500만원 혹은 둘이 합쳐 3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 3천만원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3천만원이 피해금액 총액이라면 피의자들이 각 3천만원에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자가 한명일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동의하면 무방하지만, 피의자가 두명이상이면 그들이 같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서로의 합의금액을 들어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