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 3천만원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3천만원이 피해금액 총액이라면 피의자들이 각 3천만원에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자가 한명일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동의하면 무방하지만, 피의자가 두명이상이면 그들이 같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서로의 합의금액을 들어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