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관련 문의합니다
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 사무실이 없어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법인만 유지가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 법인을 사용안하면 일정기간 후에 자동으로 폐업처리된다고하던데 법인 주주가 4명이 있어도 청산처리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업처리가 될까요? (채무 등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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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도 법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주주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청산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