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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키위820.09.0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생이 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네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뭐가 다른건지 꼭 알고싶습니다. 일단 누구를 이른다는 건 맞는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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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3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아닌 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제3자의 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발을 하면 피의자가 처벌됩니다(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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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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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늘 피해자등 고소권이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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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발은 범죄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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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진정이지만 그 주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절차이고 고발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에 대해서 진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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