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3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아닌 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 제3자의 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발을 하면 피의자가 처벌됩니다(혐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