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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연성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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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특수 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하루 50 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근무자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휴일.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에 휴일 .연장 수당은 포함하지만,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금액은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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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이든 공휴일수당이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가산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50만원의 금액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