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특수 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하루 50 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근무자 4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휴일.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에 휴일 .연장 수당은 포함하지만,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금액은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이든 공휴일수당이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가산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50만원의 금액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