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기존 자가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2주택이 되는데
가격대는 2채가 한 4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든 안받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주택 시가의 약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