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업원을 고용
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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