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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23.11.23

투잡을 할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다니는 본업외에 투잡으로 온라인쇼핑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수입이 발생시 4대 보험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업을 마칠때까지 계속 기존 직장의 4대 보험 유지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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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정산식에 따라 2천만원 초과분에대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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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업원을 고용

    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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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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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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