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친절한바다표범222
친절한바다표범22223.11.14

중고거래 후기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프라다 매장 as문의해보니 구매내역(판매자개인정보)있어야 된대요. 저는 개인정보를 못 받아서 매장as는 힘들거 같구요.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 남겨볼려합니다. 하남점 수원점 매장 확인했습니다. as 중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꼭 받고 맞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판매자님 말씀처럼 구매한 롯데면세점에서만 스마트영수증으로 as접수해주시겟다네요^^ 저는 거기까지가서 as받을거였으면 매장가서 구매하는게 낫겟더라고요. 제 거래에 대한 후기일 뿐이니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잠실이 가까우신 분은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대화내용 다른 점 없기에 후기 삭제 안 합니다.

사실내용은 다 맞고요. 이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판매자가 후기삭제요청을 햇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도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