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기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프라다 매장 as문의해보니 구매내역(판매자개인정보)있어야 된대요. 저는 개인정보를 못 받아서 매장as는 힘들거 같구요.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 남겨볼려합니다. 하남점 수원점 매장 확인했습니다. as 중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꼭 받고 맞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판매자님 말씀처럼 구매한 롯데면세점에서만 스마트영수증으로 as접수해주시겟다네요^^ 저는 거기까지가서 as받을거였으면 매장가서 구매하는게 낫겟더라고요. 제 거래에 대한 후기일 뿐이니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잠실이 가까우신 분은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대화내용 다른 점 없기에 후기 삭제 안 합니다.
사실내용은 다 맞고요. 이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판매자가 후기삭제요청을 햇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도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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