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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2.08.30

미국 주식거래 세금 관련입니다

미국주식거래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며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되나요?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개인적으로 국세청소득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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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거래 세금은 양도세 신고하셔야합니다. 22년 1~6월분 거래는 8/31까지 양도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천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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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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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주식 거래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거래금액의 0.00229%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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