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주식 거래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거래금액의 0.00229%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