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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거위42
알뜰한거위4221.11.03

재판상 이혼 시 법정대리인 및 조사 참석의무

재판상 이혼 시 법정대리인이라하면,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원고 또는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인가요??

면접조사기일 및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참석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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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임의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예로 친권자,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긴하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하기도 합니다.

    면접조사기일은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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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

    원,피고가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입니다.

    면접조사기일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거나 동석할수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당사자도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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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나, 면접조사기일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면접조사기일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나 불출석시 재판에 있어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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