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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20만원, 30만원씩 직원들 중 일부(성과 좋은 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장에서 이체할 예정인데 법인이라 통장 내역에 증빙이 필요합니다.
급여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처리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나마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카드를 주고 결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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