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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수염고래288
건장한수염고래28824.04.06

차량 운행을 이상하게 해서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음주가 아니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앞 서 가던 차량이 유턴 지점에서 20초간 움직이질 않았고,

이에 비껴서 유턴하려니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 했고,

그 유턴한 차량은 또 바로 갓길에 정차를 해서,

무슨 일 있는지 싶어, 그 차량 옆을 서행으로 지나면서 쳐다봤더니

느닷없이 제 앞으로 껴들면서 출발해서 또 사고가 날 뻔해서,

신호 대기 중에 옆으로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서 시비가 됐는데 아무래도 술 마신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 경찰은 입에서 술냄새도 안나고 얼굴도 그대로고, 걸음도 정상이고 혀꼬부라진 소리도 없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냐고 할꺼면 보복신고나 시비로 해야지,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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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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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확인된 결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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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근거로 신고한 점에서 무고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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