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을 이상하게 해서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음주가 아니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앞 서 가던 차량이 유턴 지점에서 20초간 움직이질 않았고,
이에 비껴서 유턴하려니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 했고,
그 유턴한 차량은 또 바로 갓길에 정차를 해서,
무슨 일 있는지 싶어, 그 차량 옆을 서행으로 지나면서 쳐다봤더니
느닷없이 제 앞으로 껴들면서 출발해서 또 사고가 날 뻔해서,
신호 대기 중에 옆으로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서 시비가 됐는데 아무래도 술 마신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 경찰은 입에서 술냄새도 안나고 얼굴도 그대로고, 걸음도 정상이고 혀꼬부라진 소리도 없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냐고 할꺼면 보복신고나 시비로 해야지,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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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확인된 결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근거로 신고한 점에서 무고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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