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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263
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하나요?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받고자 할때 전일 배보하면 안되나요??
통지서상 계획서 날짜 기재하고 계획일 당일까지 수령확인서를 회수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는 반드시 연차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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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노무수령거부의 취지(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그 수령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사전에 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경우 하는 것이고 휴가일에 출근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전날 배부하는 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 근로개시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계획한 날 당일에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인데 당일에 출근했으니
그 자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