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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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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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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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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통보를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락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일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통 30일 이후, 더 걸릴수도 있음).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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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에 당일 퇴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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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당일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당일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하여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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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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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퇴직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 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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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임금지급을 다음 급여일까지 미루는 것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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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급히 그만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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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이고 평균임금에 산정에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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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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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 통보기한에 대해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정함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후임자 구인 유무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당일 또는 30일 이전 특정일의 퇴사를 희망한다면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의 사직일(퇴사일)을 원만한 합의(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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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한다고 해서 법령에 따라 처벌되거나

    반드시 회사에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수인계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정기간이라도 협의하셔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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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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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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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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