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 통보기한에 대해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정함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후임자 구인 유무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당일 또는 30일 이전 특정일의 퇴사를 희망한다면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의 사직일(퇴사일)을 원만한 합의(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