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야지 세금을 적게내는데, 그 부동산을 사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순 있어보이나 나중에 그 건물의 가격이 상승해서 양도차익이 날 경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또 내셔야합니다. 추가로 법인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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