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질서 문란이 무슨 뜻인가요?
공기업 직원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지요.
해당 술집은 업종이 일반한식으로 분류되어 있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항목 중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면 어떤 항목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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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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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 용도를 벗어나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한 때는 직장질서 문란 또는 신뢰관계 저해, 손해 발생 등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무 회계 예산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내지는 처리관행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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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기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