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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05

법인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직원 징계,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업담당으로 채용한 직원이 업무의 연장이라며 퇴근후 거래처 담당자들과 만나 자주 술자리를 하며 일년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수천만원이 넘어 회사에서 실적대비 카드 사용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그 직원에게 징계나 카드과다 사용 금액중 일부를 변재하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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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회사내의 사내정책 및 규칙등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특히 그런 사내청책 및 규칙등이 있다면, 그것이 명확히 실적대비 법인카드 사용 제한 등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회사측에서 사내정책이나 규칙(취업규칙등)으로 정당하게 징계등의 절차를 시작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다른 영업담당 직원들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내부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겠지요.

    만약 회사측이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법인카드 과잉사용 금액을 변재하라고 할경우, 관련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회사에서 카드를 지급할때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과하게 썼다는것을 회사측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회사 내부 정책이나 규칙등에 법인카드 지급할때의 용도 및 구체적인 제한 (실적대비 법인카드 한도금액 명시등등)을 두지 않으면, 상기 영업담당 직원이 과잉으로 법인카드를 썼다는것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상기 영업담당 직원은 퇴근후에도 거래처 사람들과 영업 업무의 연장으로 사용한것이라고 다시금 주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카드를 지급할 당시 회사 내부정책이나 규칙등에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않고, 해당 영업담당 직원이 과다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것을 회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직원의 징계나 법인카드 과잉사용 주장을 하기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회사측이 해당 영업담당 직원의 법인카드 과잉사용등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카드 과잉 사용 금액중 일부금액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하거나 혹은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영업담당 직원은 (근로자로써)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 가능하고 이에 대해 원만히 처리가 안될 시 사용자(회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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