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어급여 받으려고 마지막 한달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두군대에서 하루 4 ~5시간 정도로 24개월 정도 일하다가 두군대 모두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금액이 4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너무 적기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을 8시간 이상일하는곳으로 한달간 일하는곳으로 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곳이 실제로 일하는 날짜가 12.2일부터(이번주 토요일출근) 12.31일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주 5회 07 ~ 17시 출근 스케줄 근무 (쉬는요일이 일정하지않음)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서상의 날짜는 12.01 ~. 12.3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소급적용 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